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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방바닥에 드러눕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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