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인천 남동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00:20 경부터 01:0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목감기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보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많이 나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