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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5. 01:35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에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해 경찰서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1:46 경부터 02:22 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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