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9. 13:55 경 경남 진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여 주차한 후 노상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과 함께 음주 측정을 위해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위 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인 점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