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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4. 21:20 경 창원시 진해 구 웅천로 웅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징역 형 선택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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