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송도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2. 24. 00:42 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근무 중인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부평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