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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70

가. 피고인은 2019. 1. 10.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0: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여, 37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9. 1. 14. 23:00경 서귀포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25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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