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5』

1. 2019.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22:5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22:4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OOOO 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52』

3. 2019.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20:25경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여성 1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및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