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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4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죄, 판시 제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의 죄, 판시 제7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제공받고 여성접대부를 알선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일자미상 24: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3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01:2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대부 4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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