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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22:49경 충남 금산군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일반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담배 2갑,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 대금 합계 3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00:30경 충남 금산군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일반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담배 1갑,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 대금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03:40경 충남 금산군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일반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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