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9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소주 2병, 쥐포 및 과일 안주, 도우미 아가씨에게 지급할 현금 50,000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 피고인은 2018. 11. 2. 00: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소주 2병,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4)

1. 2018.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21: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