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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323]

1.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3:4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8병, 소주 2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78]

1. 피고인은 2018. 12. 11.경 연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기본 주류 및 안주, 맥주 4병, 소주 1병, 한치 1개, 여성도우미 서비스, 룸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 05:25경 동두천시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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