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합명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1977. 7.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과 B’라고 한다)는 1982. 4. 7. 각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각 면허’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2006. 5. 1., 원고 B는 2006. 3. 21. 각 피고로부터 판매장이전 등을 이유로 각 면허증을 정정교부 받았는데, 위 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지정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인 때
다. 원고들은 2000. 7. 1.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울산 울주군 C 외 2필지 지상에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주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8. 1. 4. 위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이후 2014. 8. 30. 위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해체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경부터 2017. 6. 8.경까지 원고 A의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간의 주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였고, 2017. 6. 26.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