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
요지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1항
사건
2016구합105816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경 설립되어 aa세무서장으로부터 1999. 9.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2.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aa세무서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 1.~2013. 2. 28.)을 하였다.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7. 1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서상의 일자인 2016. 11. 28.로 정정한다.
- 3 - 피고는 원고가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부표 제3호] 지정조건 제3호인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cc이 독단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한 것에 비롯된 것인 점, 판매정지 기간 중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원고는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2015년부터는 체납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1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 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
2) 이 사건을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유통질서나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세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과세관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최초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이나 기간 만료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법규는 매우 많다.
나) 주세법에 규정된 다른 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와 비교하여도,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지정조건 내용 자체가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 5 -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까지 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2개월 동안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주세법령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은 전 대표이사인 ccc의 지시에 의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의 지정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나 주요 직원들은 판매 정지기간에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