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2016. 2.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20. 피고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지정조건을 붙였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7. 27.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도 2기(2013. 7. 1. ~ 2013. 12. 31.)부터 2015년도 1기(2015. 1. 1. ~ 2015. 6. 30.)까지 무면허판매업자인 A에게 124,000,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29. 이 법원 2016아14호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2. 11.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