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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7. 10. 선고 2013구합3048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요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048

원고

(주)○○○○주류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9.

판결선고

2015.07.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4. 8.부터 2013. 5. 27.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2010. 6. 1.부터 2010. 8. 23.까지 의제주류 판매업 소매 면허자인 주식회사 ○○○산업과 주식회사 유통(이하 '○○○산업 등'이라 한다)에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인 양주를 판매한 사실, ② 2011. 1. 21.부터 2011. 1. 28.까지 주류면허가 없는 박AA에게 양주를 공급하였으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 ③2011. 1. 26.부터 2011. 4. 25.까지 주류판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합자회사 ○○○○주류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의 직원 2명과 운반차량 2대를 형식적으로 원고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사의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급하여 면허대여 행위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포함)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3. 8. 21. 이 법원 2013아473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3. 9. 9.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사의 직원 2명을 채용하고, ○○상사의 차량 2대를 양수하여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상사에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거래처에 주류를 직접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원고는 ○○○산업 등에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주류소매면허를 받은 자들이므로 원고가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③ 박AA은 주류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박AA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 주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은아니다.

④ 피고가 위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원고는 2010. 6. 1.부터 2010. 8. 23.까지 주류면허가 의제판매업 소매 면허자인 ○○○산업 등에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인 양주를 판매하였다(매출액 합계 518,561,029원).

3) 원고는 2011. 1. 21.부터 2011. 1. 28.까지 주류면허가 없는 박AA에게 윈저 등의 양주 525박스(가액 합계 89,715,000원)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급하였으나, 박AA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423)를 제기하여 이를 배상받았다.

4)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2011. 1. 26.부터 2011. 4. 26.까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위 면허정지 기간 동안으로, 수수료는 도매가격의 4%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상사의 직원 2명과 차량 2대를 원고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고, 위 직원들의 영업에 따라 ○○상사의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위 계약 종료 후 위 직원 2명과 차량 2대는 다시 ○○상사로 환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가 ○○상사에 주류판매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사는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과 차량을 원고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는 그 판매분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은 ○○상사의 직원이 전적으로 할 것일 뿐 원고가 위 영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에 등록되었던 직원과 차량은 면허정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상사로 모두 복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상사는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임에도 그 책임과 계산으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원고는 주류판매면허를 ○○상사에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의제판매업 소매 면허자인 ○○○산업 등에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산업 등이유흥음식점용 양주를 취급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박AA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박AA이 아닌 주식회사 ☆☆에 주류를 공급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가) 주세보전의 필요성과 무관한지 여부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면허제도 및 주세보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의 유통질서의 확립도 주세의 보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세보전의 필요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세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2. 6. 29. 국세청고시 제2012-2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급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2013. 8. 21.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데, 위 고시는 2006. 9. 1. 제정되어 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로 개정된 이래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감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의 사유로 위 고시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감량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목록 기재 각 회사들인바, 위와 같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리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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