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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6873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4. 1.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C대학교 공과대학 D(이하 ‘D’라고만 한다)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7. 12. 4.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D의 학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체결 및 사직 원고는 E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4. 1.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을제2조(계약기간) ① 임용계약기간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 및 계약직급) ① 원고의 소속은 C대학교 공과대학 D로 한다.

② 원고의 계약직급은 초빙교수로 한다.

제5조(급여 및 퇴직금) ① 원고의 연봉은 42,000,000원으로 한다.

④ 퇴직금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1년 단위로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동안 수행한 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계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고가 제출한 업(실)적을 심사한 후,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이하 생략).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3.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D에 출근하지 않았다.

C대학교 총장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7년 2월 및 3월분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7. 2. 1.부터 D에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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