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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125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2. 2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계약기간: 2011. 3. 1. ~ 2017. 2. 28.). 피고 B대학교 총장은 2016. 8. 31.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피고 B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1차)는 2016. 10. 4. 원고의 연구실적물 1편을 제외한 7편이 연구실적물 기준인 평균 ‘우’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심사기간: 2016. 9. 19. ~ 2016. 10. 4.). B대학교 공과대학 인사위원회는 2016. 10. 12. 원고에게 연구실적물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2016. 10. 28. 원고의 소명을 듣고 원고에게 연구실적물에 대한 2차 심사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논문 2편을 교체하여 6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는데,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2차)는 2016. 11. 14. 원고의 연구실적물이 평균 ‘우’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심사기간: 2016. 10. 31. ~ 2016. 11. 7.).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15.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심의하였다.

피고 B대학교 총장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B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 제20조, B대학교 전임교수 재계약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적물(300점 이상) 평가 결과가 각 편 평균 ‘우’ 이상이어야 하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1. 4.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9. 연구실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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