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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32275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박사)으로 임용되어 아래와 같이 4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6년 간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피고의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피고 운영의 C대학교 D(이하 ‘D'라고 함) 센터에서 교육전문연구원(강의컨설팅)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차 계약 2011. 3. 1. ~ 2012. 2. 28. (계약기간 1년) 2차 계약 2012. 3. 1. ~ 2014. 2. 28. (계약기간 2년) 3차 계약 2014. 3. 1. ~ 2016. 2. 28. (계약기간 2년) 4차 계약 2016. 3. 1. ~ 2017. 2. 28. (계약기간 1년)

나. 2014년 9월경 피고는 교무처 산하에 온라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MOOC라고 함), Flipped learning(역진행 수업, 강의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수업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D위원회 및 추진 TF센터를 편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전문연구원들은 위 위원회의 TF팀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 뒤 2015년 3월 교육개발지원센터는 D 추진 TF팀과 통합되면서, 원고의 소속은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D센터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5년 3월경 본격적인 업무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D센터장으로 공과대학 E 교수를 임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4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 12. 28. D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업무능력, 업무실적, 업무태도 및 인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4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평균 5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2017. 2. 28자 근로계약만료 통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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