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동구...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27. 철도역 업무 위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1. 27.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프랜차이즈 편의점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프랜차이즈 편의점 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프랜차이즈 편의점 재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으로 합니다.
2. 프랜차이즈점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 성실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결정하며, 3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원고는 제2항의 재계약 신청을 계약기간 종료 4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전반적인 운영능력,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또는 피고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