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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2 2014가단201854
임금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6. 1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피고(탈퇴)(이하 ‘피고’라고 한다) 법인 산하의 D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었던 E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1.경 피고 법인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D대학교 총장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빙교수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 ◎ 제1조(임용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2년간) ◎ 제2조(임용직급 및 소속) 임용직급은 초빙교수로 하고, 근무지는 D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로 하며, 파견 근무지는 D대학교 G센터(이하 ‘이 사건 G센터’라고 한다)로 한다.

◎ 제3조(급여) 1년간 연봉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12월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재계약 임용)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 등 관련규정에 명시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제5조에 의하여 재계약 임용되지 않는 경우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계약이 해지됨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당시 원고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1년간 연봉을 금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금 3,333,333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지급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1. 6. 30.까지의 연봉만을 지급한 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연봉에 관한 연봉지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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