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8노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유 기용...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 전도 44( 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