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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적다.

따라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7년, 10년 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간 취업제한 명령,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각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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