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수개월 간 지적 장애인들을 여러 차례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