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D을 각 금고 4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9. 5. 17.부터 2019. 6. 28.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를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금액 1,966,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G’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G’ 중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269,5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골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 7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골공사 현장 철골팀장으로 피해근로자인 I(65세)를 포함한 철근 작업자들의 철골 설치작업을 관리ㆍ감독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