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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0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00』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B 주식회사가 부산 금정구 E에서 시공하던 ‘F 오피스텔 및 주택공사’의 신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위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 등에게 6층 화장실 타일부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한 위 공사현장 6층에는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통하는 장비 반입구(가로 110cm , 세로 50cm 의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와 작업자들에게 개구부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의를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 22. 07:50경 위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작업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2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단391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31.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F 오피스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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