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8노10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만을 담당하는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구조공사가 아닌 토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주식회사 B는 춘천시 E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B는 2017. 3.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16:50경 춘천시 H에 있는 위 ‘G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6세)이 약 3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교각 콘크리트 기둥 면정리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후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56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