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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D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동주택 8층 건물의 1층부터 4층 구간에서 계단의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채 도르래를 이용해 타일 등 자재를 1층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 4층 계단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던 피해자E(70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입고 2018. 10. 17. 00:58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공동주택 건물 6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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