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2 2014고정5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C 임야에 높이 80cm, 거리 30m의 옹벽을 설치하여 480㎡의 산지를 전용하였고, 전남 함평군 D 임야 중 450㎡에서 소나무 외 3종류의 수목 24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