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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2 2014고정5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C 임야에 높이 80cm, 거리 30m의 옹벽을 설치하여 480㎡의 산지를 전용하였고, 전남 함평군 D 임야 중 450㎡에서 소나무 외 3종류의 수목 24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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