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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정5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전남 함평군 C 및 D 임야에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표토를 긁어내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 1,75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GPS측량결과표, 산림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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