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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영천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참나무 246본(훼손 면적 약 1,400㎡, 입목재적 10.35㎡)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보전산지인 영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사를 절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3,15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전경

1. 산림훼손지 구역도, 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범행으로 벌채한 나무의 주수, 전용한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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