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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2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0. 경 영천시 B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위 산지 면적 약 13,356㎡에 있는 소나무 746본, 참나무 94본 등 시가 합계 4,153,990원 상당의 나무 840본( 재적 74.05㎡) 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영천시 산림 녹지 과 담당 주무관 진술 청취) 산림경영 계획서 등 인가 관련 서류,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서 실황조사보고,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입목 피해 및 복구비 산출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조합 측으로부터 2017년 경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 가 유효 하다는 답변을 듣고 벌채를 하였으므로, 무허가 벌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3. 영천시 B 임야에 관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 계획기간 2017. 4. 3.부터 2027. 4. 2.까지 (10 년 간), 경영계획 구 면적 3.21ha( 벌채 1.31ha, 풀베기 1.31ha 3회)” 로 왜림 참나무와 같은 기타 활엽수를 의미한다.

벌채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 위 산림경영계획인가 서의 유의사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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