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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3 2015고정1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 일원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던 중 2014. 10.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C 및 D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만들어 63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GPS 측량결과표, 위성사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탈면에 수목과 풀을 심어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만든 비탈면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탈면에 수목과 풀을 심어 산지로서의 형상은 복구되었다

할 것이다.

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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