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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2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E)가 커버에 싸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커버를 일부 태우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신고인이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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