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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10경 전 집주인과 쓰레기 배출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동네인 서울 강북구 C 부근을 지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 일대의 물건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12. 30. 19: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랠리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서울 강북구 F 주택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담장 앞에 놓여 있던 종이, 비닐 등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42경 서울 강북구 G 주택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우편물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 19:43경 서울 강북구 I주택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안 벽면에 부착된 플라스틱 소재 우편함에 불을 붙여 피해자 J 소유인 102호 우편함 1개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4. 12. 30. 19:41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우유 보관 가방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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