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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10:04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벌어진 틈을 통하여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16:24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학원 홍보용 배 너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배 너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22:2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학원 홍보용 배 너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배 너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3.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11. 22. 22:38 경 서울 금천구 H 주택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우편함에 꽂혀 있는 우편물에 불을 붙여 I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우편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11. 22. 22:50 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K 소유인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K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편의점 CCTV 영상, 각 발생현장 CCTV 동영상, 발생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사건 관련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 (L),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L), 견적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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