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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9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929』 피고인은 2012. 6. 4. 22:00경 파주시 C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약 5cm의 쇠핀으로 피해자 소유인 E 소나타 차량의 외부를 긁고, 2012. 6. 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좌, 우측 선바이저에 불을 붙여 태우고, 쇠핀으로 위 차량의 외부를 긁어 수리비 3,051,8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024』 피고인은 2012. 5. 10. 23:50경 파주시 F에서 피해자 G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처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 종이 커버에 싸여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주기 위해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5. 10. 23:55경 파주시 I아파트 5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오늘 애인 하루만 빌리자’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화를 내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몸싸움 도중 아파트의 난간을 형광등으로 2회 쳐서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과 손에 스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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