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H가 운영하는 I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 ㆍ 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보관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 노무 사비 및 교수ㆍ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 등의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2. 4.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위 대학교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K에 1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98,853,740원 상당을 부동노동행위 구제, 해고 무효소송, 파면 무효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으로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7. 경 위 대학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노무사 비용 명목으로 L 노무사에 5,500,00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98,200,000원을 노무사 비용 등으로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