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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6 고단 2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9,...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 사건 피고인은 2007. 8. 1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7. 경 C 대학교 학생 D 외 5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의뢰 사건 관련하여, 법무법인 E에 법률 자문료 7,700,000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제 1번의 일자 “2013. 02. 17.” 을 “2014. 2. 17.” 로 보고, 무죄로 판시한 제 8, 9, 22번은 제외한다)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법률 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 3억 2,340만 원을 C 대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272』 사건 피고인은, C 대학교 총장으로서,

1. F 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 관련 C 대 F 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111836 공사대금 등) 관련하여, 법무법인 G에 2011. 12. 6. 경 착수금 8,800만원, 2014. 8. 27. 성공 보수 3억 30만원을 C 대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합계 3억 8,830만 원을 횡령하고,

2. 교직원 H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C 대 교직원 H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031687, 서울 고등법원 2005 나 10393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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