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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2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 세출과목으로 정하여 져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이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 회계에 대한 특례 규칙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변호사 비용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에 대한 특례 규칙 교비 회계 지출 항목 중 운영비 (4230) 항의 일반용 역비 (4233 )에 해당하므로 교비 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지출한 각 소송비용은 ① 퇴직금 청구 사건의 변호사비용, ② 부당 노동행위 구제, 해고 무효, 파면 무효소송 등 사건의 변호사비용, ③ 국가 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 사건의 변호사비용 등이다.

퇴직금 청구소송은 사립학교법 제 13조 제 2 항 제 1호의 교비 회계 세출경비인 인건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5호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부당 노동행위 구제, 해고 무효, 파면 무효소송 등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및 인사위원회에 직원 참여요구 등 단체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 13조 제 2 항 제 5호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국가 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은 학교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 13조 제 2 항 제 5호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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