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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11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경부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의 학사운영 및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 경 부산 E에 있는 D 대학교에서, 위 대학의 교수 F가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4고 정 1029호 )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대학의 교비 회계에서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다음 교비 500만원을 법무법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호인 선임 비 지출 기안 용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 73조의 2, 제 29조 제 6 항( 교비 회계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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