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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1.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학교법인 E 산하의 F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1. 경부터 2016. 7. 31.까지 F 대학교의 총장 직무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 총장 또는 총장 직무 대리로서 위 대학교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들이다.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교비 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7. 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F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건설 공병학과 교수인 H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위 학교법인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되자 위 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2. 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 회계 33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I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 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 경 위 F 대학교에서, 위 학교의 전기 과 교수였던

J이 청주지방법원에 학교법인 E을 상대로 ‘ 소속변경 무효 확인 등’ 의 소를 제기하자 위 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위 학교법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3. 경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 회계 330만 원을 위 학교법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I에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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