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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3.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88-8에 있는 주식회사 씨 엠종합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50억 원 대출 수수료 공증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8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49,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50억 원의 대출 수수료 공증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10일 안에 8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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