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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 내가 옛날에 경주 D에서 노조위원장도 했고, E 정당에서 F 국회의원 비서도 했고 정치활동을 해서 야당 쪽 사람들을 많이 안다.

현대자동차에도 동문 선배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준 적도 있고, 전직 노조 부위원장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500만 원을 더 주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 전직 노조 부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5. 6. 17. 경 자기앞 수표 500만 원권 1 장, 2015. 9. 10. 경 30만 원 등 합계 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인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6개월 동안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14. 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자기앞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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