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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2. 경 위 피해자에게 ‘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 점포를 빌리는데 필요한 전세금을 빌려 달라, 전세금을 빌려 주면 전세계약은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전세계약 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분할 변제를 하기로 약정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위 약정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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