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 포천에 땅을 샀고,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사무실 운영경비가 필요한 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몇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15. 9. 8. 경 1,150만 원, 같은 해 10. 16. 경 500만 원, 같은 해 12. 5. 경 250만 원, 2016. 3. 4경 1,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비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6.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포천 사업에 대해 곧 대출금이 곧 나온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려 던 것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포 천시 H 임야를 매수하였고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출 심사 중인데 대출 커미션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대출금이 나오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2016. 8. 말일 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