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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5 2018고정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B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게임 장 운영자금과 생활비로 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할 것인지, 언제부터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이며 얼마의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 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1. 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0. 22. 경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고소원 B 진술 조서 사본 편철),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B 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사본

1. 수사보고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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