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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 피고인은 2017. 3. 27. 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여,76세)에게 ‘딸 잔치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축의금을 받아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을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2018. 5.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차용증을 써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피해금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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