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경산시 E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업무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사부 부장으로서 현장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1)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의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0:15경 경산시 E 현장에서 근로자 F(57세)로 하여금 충전전로를 취급하며 전압 220볼트의 전기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착용시키지 아니하였고, 충전전로인 조가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전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굴착, 운송, 중량물 취급,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