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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8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위 D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해 온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속 근로자 망 G이 전압이 220 볼트인 전로를 전기인 입선에 연결하는 인 입 배선 결선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위 G이 작업 중 감전으로 쓰러져 2018. 11. 5. 14:01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보고서, 산업 재해 조사표( 순 번 7, 22)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대리 인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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